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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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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천한마음의집 작성일19-12-30 12:06 조회2,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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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월),본원 강당에서 직원을 상대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데 긴급지원제도의 목적이 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을 18.12.11 개정하여 19.06.12일부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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