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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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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입주대상에 의거하여 퇴소대상도 국민기초 수급권자의 퇴소와 실비 입소자의 퇴소 절차는 동일하다.



퇴소사유 발생

연고자의 인도
  - 연고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신병 인수자(보호자)에게 입주자의 신병을 인도하고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신병 인수증과 퇴소신청서의 서류를 송부한 후 이에 따른 퇴소 승인에 의해 처리된다.

타 기관으로의 이전
  - 입주자의 기능향상을 꾀하거나 사회복귀를 위한 상위시설로의 전원, 또는 연령초과, 장애종별정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타 시설로 전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가족들과의 협의는 물론이고 전원 대상 시설과도 사전 협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전원의뢰 요청을 하고, 전원대상 기관이 확정되어 전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원에 의한
    입주자 퇴소보고를 실시한다.

장애인의 사망
  - 병원 입원 중 사망의 경우:입주자가 병원에 입원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호자나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사망으로 인한 퇴소보고를 하여야 한다.
  - 시설 내 사고나 질환으로 사망의 경우: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체를 시설 내에 보존하여 의사의
    사체확인서를 발급받고, 사고경위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보고함으로써 퇴소 처리하여야 한다.
    사고사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검찰의 지휘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
  - 입주자의 결혼이나 취업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취업으로 인하여 퇴소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신병인수증과 취업확인서, 근로계약서를 받아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퇴소 승인신청을 통해 승인을 득하면 이에 따라
    퇴소가 완료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은 일정기간 취업적응 과정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으므로 취업 즉시 퇴소보고 하지 않고
    취업실습기간 등을 두어 적응상태를 관찰한 후 퇴소신청 및 퇴소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주사유의 상실
  입주자의 능력회복이나 부적응 현상의 심화, 가출, 행방불명 등이 퇴소사유에 해당된다.
  - 가출의 경우:입주자가 가출을 한 경우 24시간이 경과 후에도 연락이 없을 시에는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여 협조를 구하여야
    하며,1주일이 경과하여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제출하여 접수증과 사고보고서를 첨부하여 실종보고 후
    퇴소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적응 행동의 경우:시설내의 생활에 심한 부적응 행동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본인 및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주어 시설내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퇴소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고 퇴소를
    요청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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