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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및 자격

입주대상
  본원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실비이용자만 입주할 수 있다.
  - 18세 이상 35세 이하 중증장애인 (남,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실비이용자

입주자격
  - 시설입주대상자 및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준용하여 부여한다.
  - 장애인생활시설에서는 입주대상자중 시설정원에 30% 범위이내에 대하여 실비입주자를 허용할 수 있다.
(단,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조정가능함.)
  - 실비입주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시설입주가 필요하여 실비를 납부하고 시설에 입주하여 생활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하며, 실비입주비용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한 비용으로 한다.
  - 시설대상 및 자격에 대한 심사는 입·퇴소 판별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입주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입주절차는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 입주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임을 확인한다.
  - 해당 시설의 정원 및 장애특성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의 가정실태조사에 의한 통합서식 장애인복지시설입주(통원)의뢰서를 작성한다.
  - 복지실시기관은 의뢰서를 해당 시설장에게 송부하며 입주 의뢰한다.
  - 해당 시설장은 입주대상자와 연락하여 입주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입주토록 한다.
  - 시설장은 입주이후 복지실시기관에 입주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실비입주자의 입주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등이 해당 시설에 입주신청을 한다.
  - 해당 시설장은 정원 및 장애특성의 적합성 여부와 입주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서식 서식의
     초기면접지를사용한다.
  - 시설장은 실비비용의 부담능력, 가정환경 등을 방문 조사하기 위해 통합서식 가정방문조사서를 작성한다.
  - 해당 시설의 정원 및 장애특성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 해당 시설장은 입주의뢰서를 작성하여 복지실시기관(시·군·구청)에 송부한다.
  - 해당 시설장은 입주대상자와 연락하여 입주시기 및 방법을 결정한 후 입주토록 한다.
  - 입주이후 복지실시기관에 입주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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